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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전월세신고제' 제도, 알고 계셨나요? 😱 자칫하면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는 사실! 특히 아직 계약 신고를 안 해보셨다면, 오늘 이 정보를 놓치면 정말 큰일입니다. 👀 새로운 제도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수도권과 광역시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시행되며, 일반 주택은 물론 오피스텔, 고시원, 상가 내 주택 등도 포함되는 만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월세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30일 이내에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공동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시행되면서, 위반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모두 해당됩니다. 지자체 공동 신고제로 한쪽이 신고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책임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특히 전세 및 월세 계약을 맺는 모든 주택(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이 포함됩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전월세 신고 대상입니다:
예: 보증금 7,000만 원 + 월세 20만 원 → 신고 대상
예: 보증금 3,000만 원 + 월세 45만 원 → 신고 대상
단, 2025년 6월 1일 이전 계약 건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특히 갱신 계약의 경우 임대료 변동이 없다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 지역:
주민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자계약서 작성 시 자동으로 신고되는 방식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거래나 갱신계약 시에는 스스로 신고를 꼭 챙겨야 합니다.
2025년 5월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운영되며, 이후부터는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의성 여부, 신고 지연일 수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나, 방심은 금물입니다.
특히 집주인의 책임이 강조되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라면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세입자도 신고 의무가 있으며, 임대인과 협의 후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신고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세입자 혼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서와 신분증, 입금내역 등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함께 실거래가 자료가 투명해지며,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강화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집주인의 행정 부담이 증가하고, 실수로 인한 과태료 부과 사례도 증가할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교육이나 자동화 시스템 활용이 중요합니다.
구분 | 과태료 금액 | 비고 |
---|---|---|
신고 지연 (30일 초과) | 최대 100만 원 | 지연일수에 따라 차등 |
허위 신고 | 최대 100만 원 | 고의 여부에 따라 판단 |
미신고 | 최대 100만 원 | 임대인/임차인 공동책임 |
Q1. 임대차 계약 연장도 신고 대상인가요?
A. 네, 갱신 계약도 금액이 변경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간만 연장될 경우 예외일 수 있습니다.
Q2. 직거래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중개인이 없어도 계약이 성립되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직접 신고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Q3. 과태료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A. 계약 후 30일 이내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고를 완료하면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 활용을 권장합니다.
Q4. 집주인이 신고를 안 하겠다고 하면?
A. 세입자도 신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준비하세요.
Q5. 예외 대상은 없나요?
A.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월세 30만 원 이하인 계약은 신고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전월세신고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하지만 이를 소홀히 하면 100만 원의 과태료라는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제도를 숙지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계약서를 다시 확인하고, 신고 여부를 체크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