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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전월세신고제 신청 방법 알고 100만원 벌기

richbaby100 2025. 5. 20. 23:13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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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6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전월세신고제' 제도, 알고 계셨나요? 😱 자칫하면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는 사실! 특히 아직 계약 신고를 안 해보셨다면, 오늘 이 정보를 놓치면 정말 큰일입니다. 👀 새로운 제도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전월세신고제란 무엇인가?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수도권과 광역시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시행되며, 일반 주택은 물론 오피스텔, 고시원, 상가 내 주택 등도 포함되는 만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월세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30일 이내에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공동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시행되면서, 위반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누가 신고 대상인가요?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모두 해당됩니다.  지자체 공동 신고제로  한쪽이 신고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책임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특히 전세 및 월세 계약을 맺는 모든 주택(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이 포함됩니다. 

     

    ✅ 신고 대상 조건 기준 예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전월세 신고 대상입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 월세 30만 원 초과
    • ⚠️ 하나만 초과해도 신고 대상입니다.

    예: 보증금 7,000만 원 + 월세 20만 원 → 신고 대상
    예: 보증금 3,000만 원 + 월세 45만 원 → 신고 대상

     

    단, 2025년 6월 1일 이전 계약 건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특히 갱신 계약의 경우 임대료 변동이 없다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대상 지역

    신고 의무 지역:

    • 수도권 전역: 서울, 경기, 인천
    • 광역시 및 특별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제주특별자치도

    ✅ 신고 대상 주택 유형

    • 일반 주택: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 등
    • 준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 비주택: 상가 내 주택, 공장 내 숙소, 판잣집 등 주거 가능한 공간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주민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자계약서 작성 시 자동으로 신고되는 방식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거래나 갱신계약 시에는 스스로 신고를 꼭 챙겨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
    출처 "국토교통부"
    출처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신고 메뉴얼.pdf
    15.53MB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2025년 5월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운영되며, 이후부터는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의성 여부, 신고 지연일 수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나, 방심은 금물입니다.
    특히 집주인의 책임이 강조되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라면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 과태료 기준

    •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최대 100만 원 과태료
    • 지연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2만 원~30만 원
    • 공동 신고 원칙: 임대인,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가능
    • 🚨 임대차 갱신 계약의 경우, 임대료 변동이 없다면 신고 대상 아님

    세입자도 책임이 있을까?

     

    세입자도 신고 의무가 있으며, 임대인과 협의 후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신고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세입자 혼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서와 신분증, 입금내역 등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제도 시행에 따른 실질적인 영향

     

    주택임대차보호법과 함께 실거래가 자료가 투명해지며,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강화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집주인의 행정 부담이 증가하고, 실수로 인한 과태료 부과 사례도 증가할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교육이나 자동화 시스템 활용이 중요합니다.



    전월세신고제 과태료 부과 기준

     

    구분 과태료 금액 비고
    신고 지연 (30일 초과) 최대 100만 원 지연일수에 따라 차등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고의 여부에 따라 판단
    미신고 최대 100만 원 임대인/임차인 공동책임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기준

    Q&A

     

    Q1. 임대차 계약 연장도 신고 대상인가요?
    A. 네, 갱신 계약도 금액이 변경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간만 연장될 경우 예외일 수 있습니다.

     

    Q2. 직거래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중개인이 없어도 계약이 성립되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직접 신고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Q3. 과태료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A. 계약 후 30일 이내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고를 완료하면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 활용을 권장합니다.

     

    Q4. 집주인이 신고를 안 하겠다고 하면?
    A. 세입자도 신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준비하세요.

     

    Q5. 예외 대상은 없나요?
    A.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월세 30만 원 이하인 계약은 신고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결론 : 아까운 벌금 내지 않고 건전한 대한민국 국민 되길

     

    전월세신고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하지만 이를 소홀히 하면 100만 원의 과태료라는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제도를 숙지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계약서를 다시 확인하고, 신고 여부를 체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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